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산시 C 대 171m2 및 별지1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산시는 2015. 10. 30. 고시 D로 원고를 서산시 E 일원 서산 F 공동주택용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서산시는 2016. 5. 20. 고시 G로 이 사건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서산시 C 대 17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수용할 토지조서에 추가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계사를 설치하고 닭을 사육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자로서 수용 대상 토지의 소유자들과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