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7가단52677 인도청구의 소
원고
에버캄 도시개발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1. 16.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산시 C 대 171m2 및 별지1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산시는 2015. 10. 30. 고시 D로 원고를 서산시 E 일원 서산 F 공동주택용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서산시는 2016. 5. 20. 고시 G로 이 사건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서산시 C 대 17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수용할 토지조서에 추가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계사를 설치하고 닭을 사육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자로서 수용 대상 토지의 소유자들과 2016. 1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