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7,390,000원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종전 회사(주식회사 A)는 1997. 6.경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보증금을 증액하며 갱신함.
종전 회사의 대표이사 B는 2002. 1.경 종전 회사를 매각하였고, 종전 회사는 2010.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해 청산 종결 간주됨.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와 종전 회사는 2002. 5. 3. 피고에게 이 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926 임대차보증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동광주택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7. 9.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7,39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3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종전 회사'라 한다)은 1997. 6.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997. 6. 5.부터 1998, 6. 5.까지 1년, 임대차보증금 19,845,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매년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며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종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는 2002. 1.경 종전 회사를 매각하였고, 종전 회사는 그 명칭이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로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종전 회사는 2010. 12. 3.상법 제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