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6. 7. 4. 체결된 매매계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6. 7. 4.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6. 7. 5. 접수 제295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7. 5. 접수 제295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같은 등기소 2017. 1. 18. 접수 제23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8.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기간 1년, 보증한도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보증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보증계약은 2009. 8. 8. 이후로도 계속하여 연장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7. 4. 경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2016. 10. 21. 중소기업은행에 소외 회사의 대출금 중 150,684,132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외 회사와 B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지금 가입하고 5,279,76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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