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31.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매사이다. C, D은 원고의 자녀, E는 피고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1998. 1. 19. 남편인 F으로부터 당진시 G 전 2,82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8.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3. 7.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H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8. 2.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만원(2004. 3. 9.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감액함)인 근저당권(이하 '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2004. 12. 17. 채무자 피고,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