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된 토지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의 매매대금 중 4,9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자매 사이로, 원고는 1998. 1. 19. 남편으로부터 당진시 G 전 2,820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음.
  • 원고는 2003. 7.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H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8. 2.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만원(후에 4,000만원으로 감액)의 1차 근저당권을, 2004. 12. 17. 채무자 피고,...

사건
2017가단51223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 16.
판결선고
2018. 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31.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매사이다. C, D은 원고의 자녀, E는 피고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1998. 1. 19. 남편인 F으로부터 당진시 G 전 2,82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8.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3. 7.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H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8. 2.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만원(2004. 3. 9.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감액함)인 근저당권(이하 '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2004. 12. 17. 채무자 피고, 채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6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