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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116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2013. 8.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원고및 망인의 이웃에 거주하면서 원고 및 망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피고를 고소하였다. 피고는 2016. 4. 21.. ① 2013. 8. 일자불상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② 2014. 4. 일자불상경 원고의 주거지 앞 비닐하우스에서 원고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③ 2014. 4. 일자불상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원고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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