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1. 16. 선고 2017가단5116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추행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다른 강제추행 행위, 명예훼손, 추가 위자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원고 및 망인의 이웃임.
  • 망인 사망 후 원고는 피고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함.
  • 피고는 2016. 11. 11. 이 법원에서 특정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됨.
  • 해당 공소사실은 2014. 4. 일자불상경 비닐하우스에서 원고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2014. 4. 일자불상경 원고...

사건
2017가단5116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2013. 8.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원고및 망인의 이웃에 거주하면서 원고 및 망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피고를 고소하였다. 피고는 2016. 4. 21.. ① 2013. 8. 일자불상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② 2014. 4. 일자불상경 원고의 주거지 앞 비닐하우스에서 원고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③ 2014. 4. 일자불상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원고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④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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