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96,73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50,9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17. 10. 30.자 준비서면에서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C 내에 있는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6. 6. E의 중개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양도대금 1억 3,500만 원, 양도일 2017. 6. 30.으로 정한 점포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을 6,000만원, 시설비 및 물품비를 6,000만 원,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양도대금을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6.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1,350만 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