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인용,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4,156,320원을 0원으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25,849,55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0,005,876원으로 각 경정함.
사실관계
피고 A은 2015. 4. 23.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5.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이 사건 가처분) 기입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6. 2. 1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251 배당이의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A 2.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4. 25.
주 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1.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4,156,320원을 0원으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25,849,55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0,005,87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5. 4. 23. C 소유이던 충남 태안군 D전 1,19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과의 2015. 4. 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1332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2. 1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신화통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