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 F(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3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7,998,478원을 16,000,00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20,353,645원을 39,708,90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을 1,321,612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을 1,321,611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G은 충남 태안군 H대 156m2, I 대 112m2 및 J대 392m2에 관하여 2013. 9.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각 토지들의 지상에 건축된 단층단독주택 97.56m2에 관하여 2013. 12.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 및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G은 위 단층단독주택 등을 공동담보로 2013. 12. 30. 채권최고액 3억 6,400만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태안군산림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15. 2. 4. 위 각 토지가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되었고, 한편 G은 위 단층단독주택 등을 공동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