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및 압류권자의 승낙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송은 피고 B의 청구인낙으로 종료됨.
  •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2.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B은 2012. 2. 2. 원고의 지분인 1/2 지분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침.
  • 피고 C는 2016. 3. 8.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건
2017가단1242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0. 17.
판결선고
2017. 11. 7.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송은 2017. 7. 11. 피고 B의 청구인낙으로 종료되었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2. 2. 2. 접수 제22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2. 2. 2. 접수 제22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2. 2. 2. 접수 제22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2. 2. 2. 접수 제22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송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말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