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송은 2017. 7. 11. 피고 B의 청구인낙으로 종료되었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2. 2. 2. 접수 제22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2. 2. 2. 접수 제22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2. 2. 2. 접수 제22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2. 2. 2. 접수 제22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송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말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