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용계약 성립 여부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성립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27.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창고와 숙소 등을 임차하여 멸치 손질 및 건조 사업장으로 사용함.
  • 피고인은 2015. 8. 2.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 F(55세)를 일당 4만 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6명의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을 고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계약 성립 여부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2016고정59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태겸(기소), 김은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창고와 숙소 등을 위 D 대표인 E 으로부터 임차하여 멸치를 손질하고 건조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F(55세)를 일당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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