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민노총 집회 참가자의 도로 점거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및 정당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함.
  •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민노총 F노동조합 충남지부 제관분회장, 피고인 B은 민노총 F노동조합 일반조합원임.
  • 2015. 11. 14. 민노총 주최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가함.
  • 같은 날 16:45경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65,000여 명과 함께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시작함...

사건
2016고정18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1. A
2.B
검사
추형운(기소), 김은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E, 이하 '민노총'이라 함) 조합원으로서 민노총 F노동조합 충남지부의 제관분회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민노총 F노동조합 일반조합원인 사람이다. 민노총은 2015. 11. 14.경 서울 중구 태평로 2가(소곡동), 17-3에 있는 서울광장(서울시청 광장)에서 전국 각지의 노동단체 등의 세를 규합하여 '민중총궐기대회' 집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16:45경 위 집회시위 참가자 65,000여 명은 집회를 종료하고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세종로타리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던 중 차벽으로 인해 행진이 차단되자 청계천로 등을 이용하여, 서린 로터리부터 종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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