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E, 1층에서 'F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20.경부터 2016. 3. 31. 19:30경까지 'F게임장'에서, 스코어창 상단에 별도의 점수가 표시되고, 배경 애니메이션 출현에 따라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