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미수 및 상습 무면허운전, 절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2016. 2. 2. 피해자 소유의 컴프레서(시가 70만 원 상당)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무거워 싣지 못하여 미수에 그침.
  • 피고인 A는 2016. 2. 2.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함.
  • 피고인 A는 2016. 9. 28. 피해자 소유의 작업기계 회전돌집게(시가 300만 원 상당)를 절취함.
  • 피고인 A는 2016. 9. 27. 및 2016. 9. 28.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6고단639, 756(병합) 가. 특수절도미수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절도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사
정덕채(기소), 김은오(공판)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63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평소 컴프레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구입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Col 컴프레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한편 피고인 A는 범행 당일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2. 21:17경 피고인 A가 운행하는 D 봉고 화물차를 타고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벼 건조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화물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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