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무면허운전, 건조물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무면허운전, 건조물침입, 절도죄를 저질러 징역 2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절도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을 선고받고 2014. 4. 28. 형 집행을 종료함.
  • 2016. 4. 24.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시가 57,000원 상당의 승용차 열쇠를 절취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16. 4. 27.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동의 없이 약 21km 구간에서 일시 사용함(자동차불...

사건
2016고단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자동차 불법사용, 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피고인
A
검사
성대웅(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07. 8.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9. 10.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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