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을 명하고, 5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
  • 2015. 9. 7.경 ~ 8.경 태국 파타야에서 필로폰을 투약함.
  • 2015. 11. 9.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빌딩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수령함.
  • 2015. 11. 9. 23:00경 서울 서초구 휴게소 남자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2g을 주사기로 투약함.
  • 2015. 11. 10. 01:00경 당진시 피고...

사건
2016고단2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정덕채(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9. 7.경 내지 같은 달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7.경 내지 같은 달 8.경 태국 파타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B 및 그곳에서 일하는 태국 여성의 집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11. 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C을 통해 ID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이라 함)로부터 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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