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 불이행죄 성립 여부: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및 처분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벌금 3천만원에 처함.
  • 피고인의 조치명령 위법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수집상을 운영하며 서산시 B 외 2필지에 폐합성수지류 약 1,000톤을 방치함.
  • 2015. 6. 26. 서산시장으로부터 2015. 10. 31.까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조치명령이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및 처분 이유의 구체성, 명확...

사건
2016고단276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송가형(기소), 김은오(공판)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산시 B 외 2필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수집상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2015. 6. 26.경 서산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 방치한 폐합성수지류 약 1,000톤을 201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94,8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