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딸 앞에서 자위행위 및 배우자 폭행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19:00경 당진시 주거지에서 9세 딸(피해자 C)이 보는 가운데 알몸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
  • 피고인은 2012. 12. 12. 01:00경 위 주거지에서 배우자(피해자 D)가 술값 계산 없이 먼저 귀...

사건
2016고단138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태겸(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19:00경 당진시 B아파트 B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9세)이 보는 가운데 알몸인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2.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8세)이 주거지 인근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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