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와 피고 및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사이에 2015. 5. 12. 체결한 별지 기재 약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단재배, 농작업의 대행, 농기계 및 시설 대여 등을 목적으로 2014. 1. 13.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이고, 피고는 위탁영농업, 친환경농산물 재배·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4. 4. 23.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다.
나. 피고 회사의 2014. 10. 13.자 임시주주총회에는 D, E, F이 주주 자격으로 참석하여 D. E, F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는 D, E, F이 이사 자격으로 참석하여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