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578,581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3. 7. 26. 서산시 F 지상 건물 제5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2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9. 23.부터 2015. 9.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2. 이후로도 이 사건 상가를 계속 점유· 사용하면서 피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는 2016. 6. 15.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