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기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들 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갱신되었음.
  • 원고가 해지 통보 후 1개월 경과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
  •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13,421,419원을 공제한 16,578,58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2013. 7. 26. 이 사건 상가에 대해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12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9. 23.부터 2015. 9. ...

사건
2016가단7847 임차보증금반환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8. 1. 9.
판결선고
2018. 1. 3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578,581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3. 7. 26. 서산시 F 지상 건물 제5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2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9. 23.부터 2015. 9.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2. 이후로도 이 사건 상가를 계속 점유· 사용하면서 피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는 2016. 6. 15.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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