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48,375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은 2016. 2. 4.부터, 피고 C는 2016. 2. 5.부터 각 2017. 9. 26.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178,97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영농조합 D 합명회사의 설립 및 폐업
1) 영농조합 D 합명회사(이하 'D 합명회사'라 한다)는 2003. 11. 4. 기업적 농업경 영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사원은 E, F, G, H, I, J, 원고, 피고 C 총 8명이었다가 2003. 11. 25. H, I가 각 퇴사하였고, 2005. 9. 12. 피고 B이 F의 지분을, H이 J의 지분을 각 양수하여 입사하였다.
2) D 합명회사는 2003. 12. 19.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들과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한 위탁영농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영농 및 주말농장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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