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농조합 폐업 후 경작권 위임의 유효성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48,3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영농조합 D 합명회사는 2003. 11. 4. 설립되어 위탁영농 및 주말농장 사업을 영위함.
  • D 합명회사는 2007. 6. 15. 사원회의 결의를 통해 회사의 휴업과 농지 관리업무를 다른 회사에 위임하기로 결정함.
  • 2007. 9. 28. D 합명회사는 농업회사법인 대양 합명회사에 위탁영농 관리업무를 위임함.
  • D 합명회사는 2007. 12. 31. 사업 전부를 폐업 신고함.
  • 대양 ...

사건
2016가단64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7. 9. 2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48,375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은 2016. 2. 4.부터, 피고 C는 2016. 2. 5.부터 각 2017. 9. 26.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178,97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영농조합 D 합명회사의 설립 및 폐업 1) 영농조합 D 합명회사(이하 'D 합명회사'라 한다)는 2003. 11. 4. 기업적 농업경 영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사원은 E, F, G, H, I, J, 원고, 피고 C 총 8명이었다가 2003. 11. 25. H, I가 각 퇴사하였고, 2005. 9. 12. 피고 B이 F의 지분을, H이 J의 지분을 각 양수하여 입사하였다. 2) D 합명회사는 2003. 12. 19.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들과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한 위탁영농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영농 및 주말농장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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