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임야 774m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10. 8. 접수 제401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0.6.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산시 E 도로 580m2 중 157m2, F 대 1,355m2(이하 위 두 필지 토지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들'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4,91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과 위 F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위 두 매매계약을 아울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은 D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이었다. 피고와 D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