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및 말소등기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임야 774m2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와 이 사건 토지들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은 D 명의로 건축 중이었으며, 특약사항으로 건물의 사용승인 및 건축허가 명의변경을 정함.
  • 이 사건 토지들에는 가압류 및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는 매매대금을 중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등기 말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함.
  • D의 채권자 I은 2014. 10. 7. 서산시 E 도로 580m2 중 ...

사건
2016가단6448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임야 774m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10. 8. 접수 제401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0.6.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산시 E 도로 580m2 중 157m2, F 대 1,355m2(이하 위 두 필지 토지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들'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4,91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과 위 F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위 두 매매계약을 아울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은 D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이었다. 피고와 D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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