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는 2015. 8. 24. 사망하였고, 원고(처)와 자녀들(선정자 C, D)이 재산을 상속함.
피고는 제1 관련사건(F이 E, G, H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F의 소송대리인이었음.
제1 관련사건 진행 중 F, E, 소외 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E는 2007. 6. 20. 소외 회사로부터 5억 100만원을 지급받음.
J, G, H은 2009. 3. 3.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54652 보관금 반환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6.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4,285,714원, 선정자 C, D에게 각 22,857,14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3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07.6.20. 피고에게 8,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E는 2015. 8. 24.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상속지분 3/7)와 자녀들인 선정자 C, D (상속지분 각 2/7)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은 2006. 5. 9. E, G 및 H을 상대로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가단6869호, 이하 '제1 관련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주식회사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