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피고1. 하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
2. 국일철강 주식회사
3. 우진종합건설 유한회사
4. 주식회사 A
주 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C(중복), D, E(병합)} 사건에 관하여 위법 원이 2016. 10. 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70,012,338원을 1,535,747,952원으로, 피고 하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67,183,651원을 171,995,018원으로, 피고 국일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9,321,923원을 0원으로, 피고 우진종합건설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46,081,455원을 3,540,11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배당액 49,799,941원을 41,116,22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하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 우진종합건설 유한회사, 주식회사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C(중복), D, E(병합)}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70,012,338원을 1,535,747,95 5원으로, 피고 하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하이스'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123,480,000원 및 143,703,651원, 피고 국일철강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일'이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19,321,923원, 피고 우진종합건설 유한회사(이하 '피고 우진'이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46,081,455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49,799,941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9, 13 내지 24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9, 13 내지 24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피고 A의 소유이었고, 별지 목록 기재 10, 11, 12 부동산(이하 '이 사건 10, 11, 12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소외 F의 소유이었는데, 피고 하이스는 2014. 11.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로 이 사건 1 내지 12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같은 날 같은 지원 C로 이 사건 2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5. 7. 7. 같은 지원 D로 이 사건 2 내지 6, 13 내지 24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지금 가입하고 5,288,28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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