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저당권 동시배당 법리 적용을 통한 배당표 경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배당표를 경정함.
  •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370,012,338원에서 1,535,747,952원으로 증액하고, 피고 하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 국일철강 주식회사, 우진종합건설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은 감액하거나 0원으로 경정함.
  •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배당액은 감액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이 사건 1~9, 13~24 부동산)과 소외 F 소유의 부동산(이 사건 10~12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짐.
  • 집행법원은 2016. 1...

사건
2016가단54539 배당이의
원고
서해중앙 신용협동조합
피고
1. 하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
2. 국일철강 주식회사
3. 우진종합건설 유한회사
4.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7. 18.

주 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C(중복), D, E(병합)} 사건에 관하여 위법 원이 2016. 10. 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70,012,338원을 1,535,747,952원으로, 피고 하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67,183,651원을 171,995,018원으로, 피고 국일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9,321,923원을 0원으로, 피고 우진종합건설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46,081,455원을 3,540,11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배당액 49,799,941원을 41,116,22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하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 우진종합건설 유한회사, 주식회사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C(중복), D, E(병합)}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70,012,338원을 1,535,747,95 5원으로, 피고 하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하이스'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123,480,000원 및 143,703,651원, 피고 국일철강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일'이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19,321,923원, 피고 우진종합건설 유한회사(이하 '피고 우진'이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46,081,455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49,799,941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9, 13 내지 24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9, 13 내지 24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피고 A의 소유이었고, 별지 목록 기재 10, 11, 12 부동산(이하 '이 사건 10, 11, 12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소외 F의 소유이었는데, 피고 하이스는 2014. 11.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로 이 사건 1 내지 12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같은 날 같은 지원 C로 이 사건 2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5. 7. 7. 같은 지원 D로 이 사건 2 내지 6, 13 내지 24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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