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는 충남 태안군 E 임야 1,587m² 중 별지감정도 표시 1 내지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7m² 지상교회, 같은 감정도 표시 2. 14 내지 19, 4,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나) 부분 130m² 지상 교회 사택, 같은 감정도 표시 20 내지 24,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m² 지상 교회 부속건물에서 각 퇴거하고,
나. 피고 B교회는 위 가.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F는 분할전 충남 서산군 G 임야 2정 6단 6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E 임야 1단 6무보를 분할하였다. F는 1972. 8. 16. 원고에게 분할 후 충남 서산군 G에 관하여 1972.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F는 1972. 8, 16. H, I, J(이하 위 3인을 '소외인들'이라 한다)에게 위와 같이 분할된 충남 서산군 E 임야 1단 6무보(그 후 충남 태안군 E 임야 1,587m²로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면적이 환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