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건물의 토지 점유 취득시효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건물 점유자 퇴거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F는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1972. 8. 16. 소외인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1981. 8. 26.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J(소외인 중 1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됨.
  • ...

사건
2016가단54331 건물등철거
원고
A
피고
1. B교회
2. C
3. D
변론종결
2017. 5. 16.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는 충남 태안군 E 임야 1,587m² 중 별지감정도 표시 1 내지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7m² 지상교회, 같은 감정도 표시 2. 14 내지 19, 4,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나) 부분 130m² 지상 교회 사택, 같은 감정도 표시 20 내지 24,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m² 지상 교회 부속건물에서 각 퇴거하고, 나. 피고 B교회는 위 가.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F는 분할전 충남 서산군 G 임야 2정 6단 6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E 임야 1단 6무보를 분할하였다. F는 1972. 8. 16. 원고에게 분할 후 충남 서산군 G에 관하여 1972.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F는 1972. 8, 16. H, I, J(이하 위 3인을 '소외인들'이라 한다)에게 위와 같이 분할된 충남 서산군 E 임야 1단 6무보(그 후 충남 태안군 E 임야 1,587m²로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면적이 환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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