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럴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6,610원과 이에 대해 2016. 8. 4.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8,599,74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각자 위 금원 중 8,240,93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3. 3. 6. 충남 태안군 D에 위치한 건물[위 건물은 1층 일반음식점 183.96m2, 2층 다가구주택(5가구) 186.66m2로 된 2층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 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실제로는 원고의 아버지인 E과 피고 B의 아들인 C이 주도적으로 협상하여 체결한 것이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충남 태안군 D, 건물면적: 183.96m2, 임대부분: 전체
[임대차기간] 2013. 3. 6.부터 24개월
[보증금]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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