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96,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2,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피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D 일원(면적 7,992m2)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C은 E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2015. 4. 9. 피고와 태안전원주택 공동시행·시공계약(이하 '전원주택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전원주택 공사계약의 내용 및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C은 피고에게 토지대금으로 평당 60만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C에게 건축선수금으로 2억 원을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3 사업기간은 2015. 4. 20.부터 2016. 4. 20.까지로 한다.
4 Col 책임분양(총면적의 80%)을 못하였을 지금 가입하고 5,274,0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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