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임야 331m2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D은 2006. 11. 1. 피고의 처 E과 이 사건 토지를 4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E은 D을 대리하여 2006. 11. 14. 원고와 이 사건 토지를 6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E은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농가주택 허가를 받아주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E에게 잔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6. 11. 23. 나머지 잔금 10,00...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31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임야 331m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232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1 D은 2006. 11. 1. 피고의 처 E과 사이에 그 소유이던 충남 태안군 C 임야 33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5,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0,000,000원은 2006. 11. 23.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E은 D을 대리하여 2006. 11.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0,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50,000,000원은 2006. 11. 23.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이 책임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