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의 점유 요건 및 경매개시결정 이후 점유 취득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함.
  • 피고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거나,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다시 점유를 취득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1. 7. 정림철구조물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4.경까지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 원고 B은 2014. 12. 1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들은 2016. 2. 17. 경매절차에서...

사건
2016가단51288 건물명도
원고
1. A
2.B
피고
일신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선고
2016. 1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2. 17.부터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의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정림철구조물 주식회사(이하 '정림철구조물'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착공일 2013. 11. 11., 준공예정일 2014. 4. 10.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4.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을 완료하였으나 정림철구조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 B은 2014. 12. 12.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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