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2. 17.부터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의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정림철구조물 주식회사(이하 '정림철구조물'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착공일 2013. 11. 11., 준공예정일 2014. 4. 10.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4.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을 완료하였으나 정림철구조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 B은 2014. 12. 12.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