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10. 18. 선고 2016가단47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별조치법상 소유권보존등기 및 부당이득/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 C은 2007. 3. 26. 농지위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아산시 D 답 714m2, E 전 1,200m2)를 F으로부터 1965. 5. 1.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보증서를 받음.
망인은 같은 날 아산시장에게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여 2007. 6. 4.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피고(망인의 아들)는...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472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614,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산시 D 답 714m2. E전 1,200m2(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3.26. 농지위원들로부터 망인이 이사건 토지를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F으로부터 1965. 5. 1.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보증서를 받고, 같은 날 아산시장에게 확인서 발급신청을 한 다음, 2007. 6. 4. 아 산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