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11. 15. 선고 2016가단118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 번복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망 E은 1914. 2. 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음.
피고 B은 1980. 7. 15.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피고 B은 2015. 12. 10.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에게 증여하고 2016. 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1980. 7. 15. 서산시 M 전 9,917m²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는 2005년 부친인 망 G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8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서산시 D대 380m²에 관하여,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80. 7. 15. 접수 제3018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C은 같은 법원 2016. 1. 11. 접수 제9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E(1975. 8. 20. 사망)은 처 F와 사이에 장남인 망 G(2009년 사망) 등의 자녀를 두었다. 망 G은 처 H과 사이에 장남인 피고 B, 차남인 원고 등의 자녀를 두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망 E은 1914. 2. 3. 사정명의인인 I로부터 서산시 D대 38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 B은 J, K, L으로부터 보증서를 교부받아 1980. 7.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