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 및 운전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서행 또는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쳐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보험사나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 2014. 9. 27.자 범행: 당진시 D 도로에서 F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차량 후면부에 몸을 부딪친 후 바닥에 누워 사고를 가장함.
    •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LIG 손...

사건
2015고정323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태겸(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당진시 B에 있는 C시장 인근에서 서행 중이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고의로 부딪쳐 마치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차량 운전자를 속여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나 차량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7. 13:32경 당진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F이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하나로마트 방면에서 백송상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는 불상의 차량과 교행하는 것이 어려워 천천히 뒤로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F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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