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바다이야기 게임장 운영 및 환전 행위로 인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5월부터 12월까지 서산시 일대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며 변조된 게임기를 제공하고,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
  • 2008년 5월 초순경, C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고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함.
  • 2008년 8월 초순경, F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바다이야기...

사건
2015고단81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 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5고단914(병합)
피고인
A
검사
김은오(기소), 성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813] 1.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에게 월급 3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서산시 D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바지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한 후,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와 함께 2008. 5. 20.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위 게 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 및 메모리연타기능이 있도록 변조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1점 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서산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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