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고단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성대웅(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서산중학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석남사 거리 쪽에서 석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