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고단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성대웅(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서산중학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석남사 거리 쪽에서 석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