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0,840,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5. 1.부터 서산시 B 도로 483m2를 원고에게 인도하거나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1,46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B 도로 483m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6. 4.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 7. 26. 접수 제263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서해로에 편입시켜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는 1950. 4. 29.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