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점유·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80,840,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5. 5. 1.부터 토지 인도 또는 소유권 상실 시까지 월 1,46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6. 4. 매매를 원인으로 서산시 B 도로 483m2(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서해로에 편입시켜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

사건
2015가단665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서산시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0,840,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5. 1.부터 서산시 B 도로 483m2를 원고에게 인도하거나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1,46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B 도로 483m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6. 4.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 7. 26. 접수 제263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서해로에 편입시켜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는 1950. 4. 29.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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