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9.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13. 12. 10. 원고 소유인 충남 태안군 D 외 2필지 지상 E펜션 건물(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은 250만원, 임대차기간은 2013. 12. 10.부터 2015. 12.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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