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후 공동 점유자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C는 2013. 12. 10. 이 사건 펜션에 대해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10.부터 2015. 12.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C는 2013. 12. 10.부터 2015. 5. 9.까지 17개월 동안의 차임 합계 4,250만 원 중 1,160만 원만을 지급하여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
  • 원고는 2015. 5. 26...

사건
2015가단55085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9.
판결선고
2016. 9. 6.

주 문

1.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9.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13. 12. 10. 원고 소유인 충남 태안군 D 외 2필지 지상 E펜션 건물(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은 250만원, 임대차기간은 2013. 12. 10.부터 2015. 12.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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