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주식회사 동그라미종합건설은,
가.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T) 부분 168m2 지상 주택, 같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25m2 지상 주택, 같은 감정도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125m2 지상 주택, 같은 감정도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28m2 지상 컨테이너를 각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20, 41, 27, 26, 25, 24, 23. 22. 21,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60m2, 같은 감정도 표시 27, 28, 29,30, 11, 12, 26,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34m2. 같은 감정도 표시 28, 42, 34, 33, 32, 31, 30, 29,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120m2,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27, 41, 20, 19,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905m2, 같은 감정도 표시 3, 4, 28, 2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0) 부분 76m2, 같은 감정도 표시 4, 5,36,35, 42. 2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 597m2, 같은 감정도 표시 5, 6, 7, 40, 39, 38, 37, 3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 774m2를 각 인도하고,
다. 4,396,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3.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라. 2016. 8. 23.부터 위 나.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의 가.항 기재 각 건물에서 퇴거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그라미종합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동그라미종합건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동그라미종합건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735,100원및 이에 대한 2016. 8. 23.부터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16. 8.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484,7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C은 2010. 6. 29. 피고 주식회사 동그라미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신축중이던 별지 목록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도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0. 7.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0. 1. 15.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태안군수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2010. 3. 12. 건축신고서를, 2010. 4. 7. 착공신고서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