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임야 610m2 지상 별지 제2도면 7, 14, 17, 18, 19,20,6,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부분 목조 시멘트 마감 기와무늬함석으로 축조된 건물 20.6m2, 같은 도면 표시 15, 21, 17,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부분 구조물 7.4m2, 같은 도면 표시 22, 23, 19, 18,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부분 구조물 4.1m2를 각 철거하고(이하 위 건물 및 구조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라고 한다), 별지 제1도면 표시 7, 14, 15, 16, 4,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부분 토지 70m2(이하 '이 사건 피고 점유 토지'라고 한다)를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당진시 D 토지는 E의 소유이었는데 분할 전위 D 토지에서 1977. 5. 14. 당진시 F 임야 198m2(별지 지적도+임야도 표시의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가 임야대장상 분할되었고, 위와 같이 분할된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1979. 10. 14. 분필등기절차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2010. 12. 24.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2010. 9.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분할 전 당진시 G 토지는 원래 별지 지적도+임야도 표시 G 부분과 C 부분(F 부분 제외)을 합한 오각형의 형태였다. 그런데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