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대금 미확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D는 2013.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4. 2. 4.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매수 후 2014. 9.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 E는 피고 D의 남편임.
  • 원고들은 2014. 5. 2.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 18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함.
  • 원고들은 2014. 9. 5. 피고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사전 합의약정서를 작성함.
  • 원...

사건
2015가단4933 위약금
원고
1. A
2.B
3. C
피고
1. D
2.E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1억 6,000만원및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2013. 4. 29. F 소유이던 서산시 G 대 473m2 및 지상 건물, H도로 2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4. 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I,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를 매수하고 2014. 9. 2.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E는 피고 D의 남편이다. 나. 원고들은 2014. 5. 2.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A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19억 5,000만원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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