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1억 6,000만원및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2013. 4. 29. F 소유이던 서산시 G 대 473m2 및 지상 건물, H도로 2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4. 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I,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를 매수하고 2014. 9. 2.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E는 피고 D의 남편이다.
나. 원고들은 2014. 5. 2.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A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19억 5,000만원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