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이의의 소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망인(원고의 피상속인)을 상대로 주택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금 지급 소송을 제기함.
  • 망인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 9. 24. 선고 2008가단665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 무변론으로 선고됨.
  • 이 사건 판결문은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2008. 11. 21. 공시송달됨.
  • 망인은 2014. 6. 9. 사망함.
  • 피고는 2015. 1. 15.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

사건
2015가단3336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소외 망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가단6658 건물철거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원고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을 상대로 충남 태안군 D 토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2008. 7. 16.부터 위 토지 인도를 마치는 날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망인은 2008. 7. 15. 위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법원은 2008. 9. 24. 무변론으로 피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가단6658, 이하 "이 사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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