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5. 13. 선고 2014고단898,1177(병합) 판결 사기
징역 4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각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3. 2. 8.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확정됨.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2006. 9. 15.경부터 2008. 11. 3.경까지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약 4억 9,000만 원을 편취함.
2009. 10.경부터 2010. 2.경까지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약 6,6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2008. 10. 초순경부터 2009. 4. 6.경까지 피해자 E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98, 1177(병합) 사기
피고인
1.A 2. B
검사
이상미(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98」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6.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사업자 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조속히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전에 운영하던 유흥주점 외에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은행의 대출채무가 약 9억 원, 신용카드 연체액이 약 7,000만 원, 지인에 대한 개인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고, 매월 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