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개인택시 면허 양도 및 매매대금 은닉 행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1. 26. 피해자 석문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7,800만 원을 대출받았음.
  • 2011. 7. 28.부터 변제 독촉을 받았고, 2012. 1. 30. 법적 절차 실행 예고 통지를 받음.
  • 2013. 2. 27. 피해자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3. 8. 소장 부본이 송달됨.
  •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개인택시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타인 명의...

사건
2014고단76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사
양진선(기소), 김태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경 피해자 석문신용협동조합로부터 7,8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1. 7. 28.부터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고, 2012. 1. 30.경 피해자로부터 2012. 2. 10.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보전을 위해 경매절차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법적절차 실행예고 통지'를 통보받았으며, 피해자가 2013. 2.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2013. 3. 8.경 그 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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