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8.경 B로부터 게임장 단속 시 실업주 행세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50만 원을 수수함.
  • B는 2008. 8. 30.경부터 2008. 9. 1.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
  • 피고인은 B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알면서도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방조죄 성립 여부

  • ...

사건
2014고단12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
A
검사
김종욱(기소), 김태겸(공판)
판결선고
2015. 3.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당진, 서산 지역에서 다수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B로부터 그가 서산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단속될 경우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8. 28. 그 대가로 C을 통해 250만 원을 받았다. 그리하여 B는 2008. 8. 30.경부터 2008. 9. 1. 경까지 서산시 D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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