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모터보트 조종 및 불법 수산물 채취 공동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명령, 매각대가 1,194,676원 몰수 처함.
  • 피고인 B은 벌금 3,000,000원에 노역장 유치, 증 제3 내지 9호 몰수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키조개를 채취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함.
  • 피고인 A은 모터보트 C를 조종하고, 피고인 B은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해저에서 키조개를 채취함.
  • 2014. 9. 12.부터 같은 달 18.까지 총 3회에 걸쳐 자연산 키조개 약 1,800미를 채취함.
  •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조종면허 없이 모...

사건
2014고단1085 가. 수산업법위반
나.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서동민(기소), 김태겸(공판)
판결선고
2015. 3.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의 매각대가 1,194,676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3 내지 9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해저에 서식하는 키조개를 채취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모터보트 C(2.44톤, 225마력, 등록번호 D)를 조종하고, 피고인 B은 위 C에 승선하여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해저에 입수하여 키조개를 채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수산업법 또는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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