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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818 손해배상(기)
원고
당진새마을금고
피고
1.A
2.B
3. C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직원이었던 D이 18억 3,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횡령한 돈으로 매형인 피고 A, 누나인 피고 B, 아내인 피고 C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17억 8,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03가합1150)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4. 5. 2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5. 12. 31.까지 17억 원을 지급하고,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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