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37,568,71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4,218,344원을 111,787,06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0,421,86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4,218,344원을 172,208,925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2012. 12. 5.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 사무소 2012년 증서 제14133호로 주식회사 F(2013. 4. 17. 상호가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 이하 'G' 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선지급금 3억 원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2013. 2. 28.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G은 2013. 4. 12.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13. 7. 3.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 사무소 2013년 증서 제5276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지금 가입하고 5,349,53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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