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소송에서 채권의 통정허위표시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 경정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G에 대한 채권(3억 원 및 1억 원)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피고 B은 G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피고 C은 G에 대한 1억 6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1

사건
2014가합481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37,568,71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4,218,344원을 111,787,06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0,421,86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4,218,344원을 172,208,92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2012. 12. 5.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 사무소 2012년 증서 제14133호로 주식회사 F(2013. 4. 17. 상호가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 이하 'G' 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선지급금 3억 원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2013. 2. 28.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G은 2013. 4. 12.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13. 7. 3.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 사무소 2013년 증서 제5276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5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