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양도 조건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경 피고 D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후 피고 B에 흡수합병)의 주식 전부를 양도함.
  • 당시 피고 B은 F에 대하여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와 F은 2009. 12. 15.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이 사건 양도 당시 피고 D은 원고가 F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함.
  • 원고...

사건
2014가단53822 손해배상(기)
2015가단51472(병합) 부당이득반환
원고
A
피고
1.B 주식회사
2. C 합자회사
3. D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 B주식회사(이하 "피고B")및피고 C 합자회사(이하 "피고 C", 이하 위 피고들을 합하여 지칭할 때 "피고 회사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선택적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선택적 : 피고 D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경 피고 D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E 주식회사(이후 피고 B에 흡수합병 되었다, 이하 "피고 B")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사원이다. 나. 당시 피고 B은 소외 F에 대하여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원고와 F은 2009. 12. 15. 위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 F, 채무자 피고 B 대표이사 원고, 변제기 3억 원은 2010. 1. 30., 3억 원은 2010. 3. 30.'로 정한 2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G사무소 2009년 제1304호, 130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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