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피고 B주식회사(이하 "피고B")및피고 C 합자회사(이하 "피고 C", 이하 위 피고들을 합하여 지칭할 때 "피고 회사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선택적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선택적 : 피고 D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경 피고 D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E 주식회사(이후 피고 B에 흡수합병 되었다, 이하 "피고 B")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사원이다.
나. 당시 피고 B은 소외 F에 대하여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원고와 F은 2009. 12. 15. 위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 F, 채무자 피고 B 대표이사 원고, 변제기 3억 원은 2010. 1. 30., 3억 원은 2010. 3. 30.'로 정한 2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G사무소 2009년 제1304호, 130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