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 G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당진시 H 임야 10,064m2 중, 별지1도면 표시 5 내지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플라스틱배수관 7m2. 별지2 도면 표시 49 내지 53, 4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배수구 2m2 및 같은 도면 표시 54 내지 57,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배수구 1m2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반소원고에게 당진시 H 임야 10,064m2 중 별지1 도면 표시 9 내지 1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162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은 반소원고의 위 162m2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반소원고에게 당진시 H 임야 10,064m2 중 별지1 도면 표시 9 내지 1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162m2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은 반소원고의 위 162m2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A는 1995. 3. 25. 당진시 H 임야 10,064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A는 2015. 4. 24. 사망하였고, 망 A의 배우자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 D. E이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에는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162m2 도로, 같은 도면 표시 7. 6, 11 내지 4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507m2 도로(이하 위 도로들을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다.
다. 반소원고는 2003. 11. 17. 이 사건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