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배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피고 G에 대한 점유 방해배제)와 반소원고의 반소청구(주위토지통행권 확인)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망 A는 1995. 3. 25. 이 사건 임야(10,064m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4. 24. 사망하여 원고 B, C, D, E이 상속함.
  • 이 사건 임야에는 162m2 및 507m2의 도로(이 사건 도로)가 존재함.
  • 반소원고는 2003. 11. 17.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토지(I전, J답, K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K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함.
  • 피고 G은 2011. 11...

사건
2014가단53457(본소) 부당이득금
2015가단51458(반소) 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E
반소원고
F
피고
G
변론종결
2016. 9. 20.(반소원고 F에 대하여)
2016. 10. 11.(피고 G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 G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당진시 H 임야 10,064m2 중, 별지1도면 표시 5 내지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플라스틱배수관 7m2. 별지2 도면 표시 49 내지 53, 4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배수구 2m2 및 같은 도면 표시 54 내지 57,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배수구 1m2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반소원고에게 당진시 H 임야 10,064m2 중 별지1 도면 표시 9 내지 1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162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은 반소원고의 위 162m2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반소원고에게 당진시 H 임야 10,064m2 중 별지1 도면 표시 9 내지 1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162m2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은 반소원고의 위 162m2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A는 1995. 3. 25. 당진시 H 임야 10,064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A는 2015. 4. 24. 사망하였고, 망 A의 배우자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 D. E이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에는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162m2 도로, 같은 도면 표시 7. 6, 11 내지 4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507m2 도로(이하 위 도로들을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다. 다. 반소원고는 2003. 11. 17. 이 사건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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