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5. 20. 선고 2014가단5309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낙찰예정자의 최종낙찰자 선정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국가배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6. 5. C사업 희망수량 단가계약 전자입찰공고를 함.
해당 공고는 낙찰예정자에 대해 계약 전 사전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계약조건"에 충족되고,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함.
원고는 2014. 6. 9. 입찰에 참가하여 D인 시설면적 1228m2 수조에 있는 J종묘를 70,400,000원에 납품하는 내용으로 낙찰예정자로 결정됨.
피고 담당직원 F은 20...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5309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13.
판결선고
2015. 5.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공고한 C사업 희망수량단가계약 입찰에 2014. 6. 9. 참가하여 물품대금 70,400,000원으로 위 사업에 낙찰받게 되었다. 원고는 허가증 'D' 충남 홍성군 E에 위치한 종묘생산시설을 기반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현장조사를 나왔던 피고 담당자인 F은 원고가 낙찰받은 D가 아닌 같은 번지에 위치한 G 종묘생산시설을 보고 사전 현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F은 허가증상 종묘생산시설은 종묘생산어업허가 G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사전 현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는 다른 구매자를 찾아볼 수도 없고 피고의 방류사업이 가장 마지막에 진행되어 다른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