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서산시 C 답 4,086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2. 2. 28. 접수 제90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소외 망 D은 각자 전 배우자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고, 소외 망 E은 원고의 아들, 소외 F, G은 망 D의 자녀들, 피고는 망 D의 모, 소외 H은 망 D의 부이다.
나. 망 D의 불법행위 등
1) 망 D은 2012. 2. 26. 00:26경 망 E을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 원고는 망 D의 상속인인 F, G을 상대로 망 D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F, G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46,074,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6.부터 201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