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의 말소등기청구권 부인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이전등기 말소)와 예비적 청구(매매대금 지급)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망 D은 사실혼 관계였으며, 망 E은 원고의 아들, F, G은 망 D의 자녀들, 피고는 망 D의 모임.
  • 망 D은 2012. 2. 26. 망 E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
  • 원고는 망 D의 상속인인 F, G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이 사건 판결).
  •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12. 22. 망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2.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이...

사건
2014가단5214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서산시 C 답 4,086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2. 2. 28. 접수 제90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소외 망 D은 각자 전 배우자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고, 소외 망 E은 원고의 아들, 소외 F, G은 망 D의 자녀들, 피고는 망 D의 모, 소외 H은 망 D의 부이다. 나. 망 D의 불법행위 등 1) 망 D은 2012. 2. 26. 00:26경 망 E을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 원고는 망 D의 상속인인 F, G을 상대로 망 D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F, G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46,074,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6.부터 201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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