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8. 12. 선고 2014가단3056 판결 소유권이전등록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물자동차 지입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 및 차량 인도 의무
결과 요약
원고의 화물자동차 지입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1997. 4.경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자동차소유명의를 등록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피고에게 지입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4. 4. 1.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
핵심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3056 소유권이전등록 등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서진물류
변론종결
2014. 7. 15.
판결선고
2014. 8.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4. 1.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4.경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자동차소유명의를 등록한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에게 지입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화물자동차 지입계약인 이 사건 계약은